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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회사, 학교 등에서 필요로 하게 되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1매당 수수료가 1,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시에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분의 서류를 발급받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고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검색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작동이 되며 이외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약 2~3분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한번만 설치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적부,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신고서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에 초록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린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통해 본인이 현재 연결하고 있는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위치한 이용약관에 동의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두 확인하셨다면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번 발급해두시면 장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한가지만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입력이 가능한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입력을 하셨다면 조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후 하단에 위치한 증명서 종류를 클릭하고 발급 매수를 선택합니다. 일반과 상세가 있는데 일반으로 발급하셔도 각종 기관 제출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표시된 사항까지 모두 체크하셨다면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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