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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안내

^^~%%&& 2017. 3. 3. 19:45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예전에는 직접 계산했지만 이제는 보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과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을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외 다양한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근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각종 민원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위 화면처럼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정의, 관련 법규, 상세 정보 등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사일자와 퇴사 일자 그리고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3개월 임금의 총액 계산을 해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값을 입력하셨다면 계산을 클릭하시고 엑셀로 결과 보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에 대한 예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사내에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