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2017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에게 모두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각 소득층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국민생활보장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보다 편리하게 기쵕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름 그대로 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원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하단으로 내려보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본 상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총 58가지로 이는 추후 복지정책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혜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영위가 어려운분들을 위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매년 소득기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역시 명시되어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수급받고 있는 수급인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혜택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