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히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기혼자, 미혼자 모두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게 될 경우 천원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수수료도 아끼고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프린트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적부 등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하단에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름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확인 절차이며 공인인증서의 경우 금융권 거래 등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발급받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부, 모 등 가족 중 한사람의 이름만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가 완료됐다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별표시가 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정보로 증명서의 종류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입력하시고 발급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안으로 인해 여러대의 컴퓨터와 연결된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기종별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