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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확인

^^~%%&& 2017. 5. 13. 08:09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를 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 등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꼭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것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는것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 할 때 근로시간, 시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