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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계산기 사용 방법

^^~%%&& 2017. 5. 18. 18:25


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은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직장인분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하게 되며 수령시에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과 연봉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나게 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혹은 해야 할 4대보험료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사용을 위해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노후설계 등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원활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예상연금조회, 기초연금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알아보기 탭에 위치한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그림에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해야합니다. 



신고소득월액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면 월급여인 3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자의 부담률이 0.25%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자가 0.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사업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준액이 보수월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계산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보험료율과 업종을 선택하시고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