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노후 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퇴직금의 경우 노후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하며 어떤 돈보다 신중하게 쓰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잃고 노후에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정산 사유와 함께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분들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뉘게 되며 기준에 적합한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뿐만 아니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기를 놓칠 경우 중간정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경우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신청 시기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