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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분들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1년간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집계가 되는데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 해야하며, 더 납부한 경우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카드 및 핸드폰번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는 연말정산,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첫번째 위치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 및 발급 메뉴에서는 현금영수증 외에도 세금 신고 납부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파란색 현금영수증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클릭하시고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며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두면 두고두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휴대폰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출증빙용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하단에 근로소득자 근무처와 개인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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