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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권에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과 관련된 법률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만들때 필요한것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간다면 재방문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금융권을 포함하여 한달에 1회 이상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권에서 개설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 금융권에 개설이 처음이라면 신분증 그리고 본인의 신분이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가져가는것이 좋습니다. 최초 개설이며 월급통장을 개설할 경우 재직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상 소득을 받았던 근로소득영수증을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근로소득영수증, 재직증명서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상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서류에는 제무제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며 각 금융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개설이 가능하며 주부, 학생인 경우에는 사용 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마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과금 또는 휴대폰 금액 납부 등 생활비 납부의 경우에는 해당 요금 서류 또는 지로를 함께 가져가시면 보다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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