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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근로를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장 등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는 급여의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부양가족 등 기타 조건에 의해서도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소득세의 차이가 있으며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계산법 확인을 위해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급여,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세금 납부, 조회 등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 세무정보, 세금 신고등에 대한 조회와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도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늘색 탭의 기타 조회 메뉴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직접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현재 본인의 급여상황과 기타 조건으로 보다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액은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순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12달로 나눈 3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수 역시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이됩니다. 모든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주가 80%, 100%, 120%를 선택하여 선납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세금이 같은 연봉을 받는 다른 회사의 직원보다 적다고 생각되시면 80%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연말정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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