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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은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대책으로 마련되어진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입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된다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어 생활의 영위가 어렵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수령나이가 되어 받는것보다 수령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20년간 납입했다면 현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88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활의 영위가 어려우신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서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액이 2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만 56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시는분들에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노령화 정도를 고려하여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전화를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이 있으신분들은 소득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월 감액 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수령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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