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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과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단속 카메라의 여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과속시 과태료와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범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2배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납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을 예로 들면 음주운전이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벌점에서 끝나는것이 아닌 실형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과태료는 위 두가지와 다르게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며 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히게 되면 모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중앙성 침범 등이 해당됩니다.
과속의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 벌점 또는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을 하셔야합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로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20km 속도 초과를 했다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로 납부를 하게 되면 7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과태료로 납부를 할 경우 모든 범칙금은 1만원씩 추가로 납부됩니다.
또한 일반도로와 스쿨존에서의 과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일반도로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20~40km/h 속도 초과를 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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