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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셨거나 현재 타고 다니시는분들은 일정 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 수 없습니다. 검사의 진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검사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하신분들의 경우 구매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진행이 됩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약 30분 내외로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정기검사, 종합검사에 따라 나뉘게 되며 튜닝검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나뉘게 되며 각 종류 별로 검사 비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1만7천원만 내시면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타 사항에는 임시검사, 신규검사, 수리검사가 들어가며 이외에도 운행차 소음확인 등 별도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검사는 이륜차 검사로 진행되며 배출가스, 실측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중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30% ~ 최대 100% 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시에는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만료되면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검사 기간을 조회하고 싶거나 자동차 검사소를 찾고싶으신분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검사에 대한 사항과 검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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