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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사망자가 생기게 되면 이와 관련되서 다양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것은 사망자의 재산조회 입니다. 이와 관련되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재산분쟁과 관련되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처리를 해놓는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각 기관마다 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 재산조회와 관련되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다양한 민원처리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와 관련되서 자녀, 배우자, 부모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되서 방법은 하단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며 연금, 지방세, 국세, 자동차 등 모든 재산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역시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자녀,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신청확인, 신청결과 확인 총 3가지의 절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해놓은 표 입니다. 다소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만큼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으며 이외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되어 있는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는 민원 안내 총 2건이 표시되며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위치한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간단하게 사망자 재산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으시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고 하나씩 일을 처리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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