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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수익과 지출이 같더라도 돌려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 소득액의 25%를 초과한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비 내역을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본인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각종 선물과 할인 혜택,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만약 알뜰히 연말정산을 따지시는분들이라면 연간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이 초과하신분들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룸에 거주하시는분들이라면 월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1년 월세 값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부동산에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총 5가지에 해당되며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득공제 항목은 자녀 및 부양가족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소득공제율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금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제대상 의료비의 15%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받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 등 다양한 재테크 항목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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