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쓰는것이 처음이신분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는 보통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회사 내에서 작성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을 회사에 미리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오늘 알려드리는 양식으로 간단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본인의 소속과 사번,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간단한 이유가 들어가는것이 좋습니다. 사직의 이유는 명분이 있는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적는것보다는 일신상의 이유, 개인 사정, 이직 등 본인의 사유를 간단히 적는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는 보통 사직일 1개월 이전에 제출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인원이 부족해서 사직을 거부하는 회사가 있는데 사직서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지난 뒤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사직을 희망하는 1달 전 제출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구인구직을 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주는것이 예의상 절차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업(취업)규칙에 사직서와 관련된 내규가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내규를 지키는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월급제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사표를 제출한 이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1월이 경과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무단 결근하게 되면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기간을 준수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직을 할 때는 어떠한 이유라도 좋은 방향으로 끝내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직을 할 경우 이전 회사에 본인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는곳도 있으니 입장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고 나오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직을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