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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휴일에 유급으로 돈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기간을 마무리했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1주일 동안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계약한 출근일에는 개근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금을 출근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이 날짜에 출근해야 하며 개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요청으로 인해 월,수,금으로 변경하여 출근했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는 주5일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 x 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5일제 근로자가 최소조건인 15시간만 근무했다면 3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은 1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넣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중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계산기를 알바천국 계산기 입니다. 이곳에서는 본인이 근무한 총 시간과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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