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휴일에 유급으로 돈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기간을 마무리했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1주일 동안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계약한 출근일에는 개근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월,화,금을 출근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이 날짜에 출근해야 하며 개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요청으로 인해 월,수,금으로 변경하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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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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